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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총정리 -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변경사항
2025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이 변화를 숙지해야 불필요한 과태료와 벌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비 최대 3배까지 인상된 과태료와 벌점,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단속 시스템까지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2025년 달라진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처벌 기준
2025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점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61km/h 이상 초과할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과 속도 (km/h) | 승용차 과태료 | 승합차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20km/h 이하 초과 | 12만 원 | 13만 원 | 10만 원 | 15점 |
21~40km/h 초과 | 18만 원 | 19만 원 | 15만 원 | 30점 |
41~60km/h 초과 | 24만 원 | 25만 원 | 20만 원 | 60점 |
61km/h 이상 초과 | 30만 원 | 31만 원 | 27만 원 | 120점(면허 정지) |
과태료 및 범칙금 납부와 단속 내역을 확인하려면 아래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중요! 알아두어야 할 단속 시간과 새로운 시스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 가중 처벌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인 오전 8~9시, 오후 2~4시에는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도로보다 2배 높은 벌점이 부과되는 이유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부터는 345대 이상의 AI 기반 실시간 단속 카메라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추가 설치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71%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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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은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민식이법과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2019년 발생한 김민식 군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보행자 우선 원칙 강화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25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며,
13세 미만 어린이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