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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했는데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죠?
계산법이 어렵고, 고용주는 애매하게 설명한다면 지금 이 글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일용직이라도 받을 수 있는 수당, 놓치지 마세요!
🟡일용직 휴일근무수당 기본부터 정리! 일용직도 공휴일 수당 받을 수 있다?
조건만 맞으면, 일용직도 상용직처럼 공휴일에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만 지급되는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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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휴일근무수당 계산,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전제 조건
- 시급 기준: 10,000원
- 공휴일 근무 시간: 10시간
- 사업장 규모: 상시 5인 이상
- 계속 근무하는 일용직(사실상 상용직)
✅ 계산 과정
① 유급휴일수당
- 공휴일에 일하지 않았더라도 1일치 임금 지급
- → 10,000 × 8시간 = 80,000원
② 휴일근로수당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 8시간 이내: 10,000 × 1.5 × 8 = 120,000원
- 8시간 초과: 10,000 × 2 × 2 = 40,000원
➡️ 총지급액 = 80,000(유급휴일) + 160,000(휴일근로) = 240,000원
공휴일 하루 일해도 최대 24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직휴일 근무 수당 반대로 이런 경우는 수당 없음
일용직 공휴일·주휴수당 지급 여부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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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결과 |
1일 단위 계약, 전형적인 일용직 | ❌ 유급휴일/가산수당 지급 X |
5인 미만 사업장 | ❌ 관련 수당 법적 의무 없음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 ❌ 주휴수당 대상 아님 |
➡️ 근무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 일용직 휴일근무수당 다양한 실제 사례로 이해해보기
🔹 사례 1: 일용직 A씨 (5인 이상, 계속 근무)
- 시급 9,500원, 공휴일 9시간 근무
- 유급휴일수당: 9,500 × 8 = 76,000원
- 휴일근로수당: (9,500 × 1.5 × 8) + (9,500 × 2 × 1) = 114,000 + 19,000 = 133,000원
➡️ 총 209,000원 지급 대상
🔹 사례 2: 일용직 B씨 (5인 미만, 하루 근무)
- 시급 9,000원, 공휴일 7시간 근무
- 추가 수당 없음
➡️ 단순 임금: 63,000원만 지급
☎️ 일용직 휴일근무수당 전화 상담으로 도움받는 방법
인터넷 검색이 어렵거나 정확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전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전화 요금: 유료 (일반 시내전화 요금)
- 상담 방법: 1350으로 전화 후, ARS 안내에 따라 원하는 분야 선택
예: 임금체불, 휴일수당, 주휴수당, 4대 보험 등 다양한 항목 선택 가능
🏢 ② 일용직 휴일근무수당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민원실에 문의
- 1350 연결이 어렵거나 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
→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 ③ 일용직 휴일 근무수당 기타 상담 채널
- 외국어 상담
- 모바일 채팅상담
- AI 챗봇 상담 서비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1350 고객상담센터에서 제공)
💡 정리하자면, 공휴일 수당, 주휴수당, 근로계약 관련 궁금한 점이 있다면
👉 1350번으로 전화하거나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 일용직 휴일근무수당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휴일에 출근했는데, 수당을 안 준다고 합니다.
A. 조건 충족 시 지급은 법적 의무입니다.
→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가능 (전자 민원 가능)
Q. 일용직인데 계속 일하면 상용직처럼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네. 법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계속적인 고용이면 공휴일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Q. 주휴수당과 공휴일 수당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조건이 충족되면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단, 동일 날짜에는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 일용직 휴일근무수당 , 더 많이 받으려면?
- 계속 일하는 구조로 일하세요.
- 5인 이상 사업장 선택이 유리합니다.
- 8시간 초과 근무 시 2배 지급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결론
일용직이라도 조건만 맞으면 공휴일 수당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을 안 주는 고용주는 법 위반일 수 있으며, 노동청 민원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지금 내 근무 조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 5인 이상 사업장인지?
👉 반복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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