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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연차·반차 거부, 그냥 참지 마세요
연차(유급휴가)는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강력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에서는
- "업무가 많다"
- "대체 인력이 없다"
는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 또는 반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정답은 NO!
이번 글에서는 연차·반차 사용 거부 시 직장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연차, 반차 문의 및 신고) 안내는 아래버튼에서 확인하세요!
반차 사용 시 출퇴근 시간 관련 안내는 아래버튼에서 확인하세요!
✅ 연차 사용의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그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 판례 참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8522
진정제기 방법안내는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아래버튼에서 확인하세요!
"단순히 업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연차 사용 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 반차·시간차 사용은 어떨까?
근로기준법은 1일 단위 연차만 규정하고 있으며,
반차, 시간차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 회사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로 반차제도를 운영할 경우
반차도 연차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반차 제도가 없는 경우, 회사가 반차 요청을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즉,
- 반차 사용 가능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 다만 연차 자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연차·반차 거부 시 실제 대응 절차
📌 1. 서면 청구 및 기록 확보
- 연차·반차 신청은 반드시 이메일, 사내 메신저 등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대화는 캡처 저장해두세요. (법적 증거 자료)
📌 2. 거부 사유 서면 요청
- 회사가 거부할 경우,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달라"
요구하세요.
(단순 구두 거부는 증거로 약합니다.)
📌 3.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국번 없이 1350 전화 → 상담 가능
- 구체적 상황을 요약해서 설명하면 근로감독관이 대응 방법을 안내해줍니다.
📌 4. 고용노동부 진정 (익명 가능)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민원센터를 통해 진정 접수 가능
- 실명 비공개 요청 가능:
회사에 내 정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 5. 회사에 불이익·압박 시 추가 대응
- 연차 신청 후
- 인사상 불이익, 징계,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았다면,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해고 후 90일 이내 접수)
- 복직 + 미지급 임금 청구 가능
✅ 연차 거부 시 회사의 책임과 처벌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입니다.
- 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 송치될 수 있습니다.
✅ Q&A 요약정리
Q. 회사가 연차 썼다고 징계 준다는데요?
→ 부당징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Q. 반차를 꼭 허락 받아야 하나요?
→ 회사 내규에 반차 제도가 있으면 허락 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익명 신고하면 진짜 회사에 안 알려지나요?
→ 고용노동부 무익명 진정은 철저히 보호되며, 회사에 이름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 공식 참고 링크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연차, 반차 문의 및 신고)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바로가기 - 연차 발생 기준 안내 (고용노동부 자가진단)
👉 고용노동부 연차발생기준 바로가기
✅ 결론
연차·반차 사용은 법이 강하게 보호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 부당거부나 압박에 침묵하지 말고,
정당한 절차로 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
🌐 고용노동부 민원센터 24시간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