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서론: 연차·반차 거부, 그냥 참지 마세요

     

     

     

    연차(유급휴가)는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강력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에서는

    • "업무가 많다"
    • "대체 인력이 없다"
      는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 또는 반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정답은 NO!

     

    연차·반차 거부당했다면?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연차·반차 거부당했다면?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이번 글에서는 연차·반차 사용 거부 시 직장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연차, 반차 문의 및 신고) 안내는 아래버튼에서 확인하세요!

     

     

     

     

    반차 사용 시 출퇴근 시간 관련 안내는 아래버튼에서 확인하세요!

     

     

     

     

    ✅ 연차 사용의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그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 판례 참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8522

     

     

     진정제기 방법안내는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아래버튼에서 확인하세요!

     

     

     

     

    "단순히 업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연차 사용 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 반차·시간차 사용은 어떨까?

     

     

    근로기준법은 1일 단위 연차만 규정하고 있으며,
    반차, 시간차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 회사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로 반차제도를 운영할 경우
      반차도 연차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반차 제도가 없는 경우, 회사가 반차 요청을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즉,

    • 반차 사용 가능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 다만 연차 자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연차·반차 사용 권리
    연차·반차 사용 권리

    ✅ 연차·반차 거부 시 실제 대응 절차

     

     

    📌 1. 서면 청구 및 기록 확보

    • 연차·반차 신청은 반드시 이메일, 사내 메신저 등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대화는 캡처 저장해두세요. (법적 증거 자료)

    📌 2. 거부 사유 서면 요청

    • 회사가 거부할 경우,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달라"
    요구하세요.

    (단순 구두 거부는 증거로 약합니다.)

    📌 3.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국번 없이 1350 전화 → 상담 가능
    • 구체적 상황을 요약해서 설명하면 근로감독관이 대응 방법을 안내해줍니다.

    📌 4. 고용노동부 진정 (익명 가능)

    •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민원센터를 통해 진정 접수 가능
    • 실명 비공개 요청 가능:
      회사에 내 정보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바로가기

    📌 5. 회사에 불이익·압박 시 추가 대응

    • 연차 신청 후
    • 인사상 불이익, 징계,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았다면,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해고 후 90일 이내 접수)

    • 복직 + 미지급 임금 청구 가능

    연차·반차 사용 권리
    연차·반차 사용 권리

    ✅ 연차 거부 시 회사의 책임과 처벌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입니다.

    • 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 송치될 수 있습니다.

     

    ✅ Q&A 요약정리

     

     

    Q. 회사가 연차 썼다고 징계 준다는데요?

    → 부당징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Q. 반차를 꼭 허락 받아야 하나요?

    → 회사 내규에 반차 제도가 있으면 허락 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익명 신고하면 진짜 회사에 안 알려지나요?

    → 고용노동부 무익명 진정은 철저히 보호되며, 회사에 이름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 공식 참고 링크

     

     

    1.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연차, 반차 문의 및 신고)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바로가기
    2. 연차 발생 기준 안내 (고용노동부 자가진단)
      👉 고용노동부 연차발생기준 바로가기

    ✅ 결론

     

     

    연차·반차 사용은 법이 강하게 보호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 부당거부나 압박에 침묵하지 말고,
    정당한 절차로 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
    🌐 고용노동부 민원센터 24시간 접수 가능

     

    연차·반차 사용 권리
    연차·반차 사용 권리